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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1300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별지 자동차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6. 27. 위수탁약정...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5. 2. 4. 피고와 별지 자동차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 등록 명의를 원고에게 귀속시키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의 경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이를 사용하되 그 대가로 원고에게 매월 관리비(허가권사용료, 이하 ‘관리비’라 한다) 등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수탁약정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위수탁약정’이라 한다), 위 약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6조(허가권사용료) ‘을’(이하 ‘피고’를 칭한다)은 매월 허가권사용료 22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갑’(이하 ‘원고’를 칭한다)에게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8조(사용료 및 제세공과금) ‘갑’은 허가권사용료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사용료나 특정업무서비스를 제공한 때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을’은 차량관리운영에 따라 발생하여 부과되는 일체의 세금 및 제세공과금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7조 (체납징수) ‘을’은 관리비를 1개월 이상 체납시에는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제세공과금, 보험료, 공제추가분담금, 벌과금, 할부금 등을 납입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아 ‘갑’이 대납시에는 대납금 및 대납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고(이하 생략). 제21조 (해약) ③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행의 최고없이 갑이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1. 관리비를 2회 이상 미납하였을 때

2.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 ‘을’의 부담을 1회 이상 미납하였을 때 제32조 (예탁금) ‘을’은 본 약정의 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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