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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2.14 2018가단561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7. 9.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6. 피고 B과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2조 (지입관리계약 차량의 표시) ‘갑’(원고)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을’(피고 B)에게 영업용 차량번호와 함께 그 경영권을 위탁한다.

제3조 (지입계약기간) 본 계약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차량 매도나 말소 시까지 한다.

제5조 (위탁관리료) ① ‘을’은 매월 지입관리료 1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입차량에 대한 운영관리권을 위탁한 ‘갑’에게 수탁의 대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료는 ‘갑’, ‘을’ 간 합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단, 계약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 시점에 새로이 갱신 또는 위탁하는 차량에 결정되는 관리료와 같은 금액으로 조정된 것으로 한다.

제6조 (차량의 관리) ① ‘을’은 차량을 인수한 후 고장, 수리 및 주유, 제세공과금, 공제분담, 보험료 등 차량관리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고 운행상 필요한 운전자 및 기타 종사원을 고용 시에는 즉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고 노무관리상 임금 지급 등 노동관계법의 사용자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한다.

제15조 (체납징수) ① 제세공과금, 공제분담금, 종합보험료, 지입위탁관리비, 기타 부담금 등을 1개월 이상 체납 시에는 월 2%의 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 (해약) ① 본 계약 기간 중이라도 ‘갑’, ‘을’ 쌍방 합의로 해약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을’에게 이행의 최고 없이 ‘갑’이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1. 위탁관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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