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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2755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2. 11. 위수탁계약 해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4.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운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같은 날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2조 (운영관리 대상차량의 표시) 차량번호 차명 년식 적재정량 차대번호 D 대우11.5톤장축카고 2006 10,000kg E ‘갑’(원고)은 ‘을’(피고 B)이 현물 출자한 아래 화물차량에 대한 화물운송사업의 운영관리권을 위탁한다.

제3조 (운영관리 기간) 본 계약의 효력 발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시작하며 ‘갑’, ‘을’간 해지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운영관리료) ① ‘을’은 매월 운영관리료 원을 운영관리권의 대가로 ‘갑’에게 매월 5일까지 선납하여야 한다.

제6조 (차량의 관리) ① ‘을’은 운영관리를 시작한 이후 고장, 수리 및 주유, 제세공과금, 공제분담, 보험료 등 차량관리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을’ 자신이 부담하고 ‘을’ 명의로 거래하며 ‘갑’ 명의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체납징수) ① ‘을’은 제세공과금, 공제분담금 및 종합보험료, 산재보험료, 종사원 재해보험료, 운영관리료 및 ‘갑’이 보증한 할부차량 구입시의 할부금 등을 1개월 이상 체납시에 발생한 연체수수료 및 이자를 부담하여야 하며, 3개월 이상 체납시에는 ‘갑’은 ‘을’의 동의없이 임의로 ‘을’의 관리 차량을 회수조치하고 체납금과 상계 정산함으로써 현물 출자한 지분이 정산된 것으로 간주하고 부족시에는 ‘을’이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 (해약) ① 본 계약 기간 중이라도 ‘갑’, ‘을’ 쌍방 합의로 해약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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