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 2012. 5. 2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 등록 명의를 원고에게 귀속시키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등 차량관리권을 위탁받아 이를 사용하되 그 대가로 원고에게 매월 3일에 관리비(허가권사용료, 이하 ‘관리비’라 한다) 16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등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자동차 관련 제세공과금, 보험료, 벌과금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수탁약정’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위수탁약정을 하면서, “‘관리비를 2회 이상 미납하였을 때’,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 피고의 부담을 1회 이상 미납하였을 때’에는 원고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피고가 관리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공제추가분담금, 벌과금, 할부금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할 시에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피고가 운행 중 발생시킨 사고로 인한 보험할증 부분에 대한 금원 및 손해는 피고가 책임지고 원고에게 납부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위수탁약정에 정한 관리비를 2회 이상 연체하자,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관리비 등의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위수탁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5. 8. 18.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6. 8. 18.까지 ① 관리비 2014. 11.분 32,210원, 2014. 12.분부터 2016. 7.분까지의 관리비 전액, ② 2015. 5. 15. 및 2015. 6. 16. 부과된 벌과금 116,400원, ③ 2016. 1. 6. 부과된 지방세 22,500원, ④ 2016. 5. 24.자 책임보험료 1,612,110원, ⑤ 2016. 5. 24.자 적재물 보험료 231,370원을 연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