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9.08 2016나120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 2012. 5. 2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 등록 명의를 원고에게 귀속시키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등 차량관리권을 위탁받아 이를 사용하되 그 대가로 원고에게 매월 3일에 관리비(허가권사용료, 이하 ‘관리비’라 한다) 16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등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자동차 관련 제세공과금, 보험료, 벌과금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수탁약정’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위수탁약정을 하면서, “‘관리비를 2회 이상 미납하였을 때’,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 피고의 부담을 1회 이상 미납하였을 때’에는 원고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피고가 관리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공제추가분담금, 벌과금, 할부금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할 시에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피고가 운행 중 발생시킨 사고로 인한 보험할증 부분에 대한 금원 및 손해는 피고가 책임지고 원고에게 납부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위수탁약정에 정한 관리비를 2회 이상 연체하자,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관리비 등의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위수탁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5. 8. 18.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6. 8. 18.까지 ① 관리비 2014. 11.분 32,210원, 2014. 12.분부터 2016. 7.분까지의 관리비 전액, ② 2015. 5. 15. 및 2015. 6. 16. 부과된 벌과금 116,400원, ③ 2016. 1. 6. 부과된 지방세 22,500원, ④ 2016. 5. 24.자 책임보험료 1,612,110원, ⑤ 2016. 5. 24.자 적재물 보험료 231,370원을 연체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