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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9.02 2020가단25
유류대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C는 50,708,339원, 피고 D, E는 각 33,805...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망 F가 2018. 6. 15.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C, 자녀들인 피고 D, E가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피고들은 대구가정법원 2018느단10684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8. 11. 20.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그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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