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자 C은 17,466,480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 주식회사 제이테크니컬트레이딩, 주식회사 제일모터컴퍼니는 원고 소속의 법무사인 B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법 2013가단336076호로 공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14. 3. 13. B이 위 G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데, B은 원고 손해배상공제회의 회원이므로 “원고는 G에게 25,000,000원, 주식회사 제이테크니컬트레이딩에게 15,600,000원, 주식회사 제일모터컴퍼니에게 15,057,0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4. 5. 확정된 사실, 위 판결에 따라 원고는 2014. 4. 1. G에게 28,767,123원, 주식회사 제이테크니컬트레이딩에게 17,950,684원, 주식회사 제일모터컴퍼니에게 17,325,955, 합계 64,043,762원을 지급한 사실, B은 2013. 10. 18. 사망하였고, 그 재산을 배우자인 선정자 C, 자녀들인 피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D, E, F이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손해배상금 합계 64,043,7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B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돈 중 그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선정당사자) A의 한정승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B의 상속인들로서 2014. 1. 14.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456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4. 4. 8.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 기재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