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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11.27 2019가단98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선정당사자) C는 17,574,740원...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망 D이 2019. 1. 1.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선정당사자) C, 자녀들인 선정자 E, F(이하 피고 및 선정자들을 ‘피고들’이라고 한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피고들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느단81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9. 5. 24.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그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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