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건물 813호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 E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를 1,417,818,182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F에게 전기공사 부분을 357,000,000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피고인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F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3. 4. 15.부터 2013. 5. 22.까지 근무한 G의 2013년 5월 임금 2,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임금 합계 70,28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설 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인 F에게 전기공사에 대한 하도급을 주었고, 같은 공사현장에서 F이 사용한 근로자 23명의 임금 합계 70,285,000원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G,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F,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품떼기 합의계약서
1. 각 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