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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148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서 남양주시 E아파트 신축공사를 F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G에게 조적공사를 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다.

피고인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개인건설업자 G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G이 시공한 공사현장에서 2012. 9. 13.부터 2012. 10. 31.까지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H의 2012. 9월 임금 1,420,000원, 10월 임금 2,990,000원 합계 4,4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0,9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노임지급명세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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