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김해시 B빌딩 501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2.부터 같은 해
8. 21.까지 위 회사에 근무한 D의 임금 5,550,000원(일당 15만 원, 공수 37일), 같은 해
7. 16.부터 같은 해
8. 7.까지 위 회사에 근무한 E의 임금 1,700,000원(일당 10만 원, 공수 17일), 합계 7,2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영천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 신축공사 현장을 발주처인 주식회사 G로부터 13억 원에 도급을 받아 건설업 면허가 없는 H에게 골조부분을 1억 8,000만 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고, H는 역시 건설업 면허가 없는 I에게 형틀 부분을 70,720,000원에 재하도급을 주었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그 직상수급인이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등록된 건설업자가 직상수급인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H가 고용한 J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9명의 임금 합계 13,160,000원을, I이 고용한 K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4명의 임금 합계 26,070,000원,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