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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1161
도박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70만 원, 피고인 B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 피고인 C를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관련

가. 피고인 A, C의 도박 피고인들과 상 피고인 E은 F, G, H, I과 함께 2017. 6. 3. 23:00 경부터 다음날 07: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J 건물, 2 층에서 불상의 도금을 가지고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자 카드 4 장을 받은 후 3회에 걸쳐 카드 교환을 하면서 그때마다 돈을 배팅을 하는 방법으로 속칭 ‘ 바둑이’ 게임을 하여 도박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도박 방조 피고인은 위 1. 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하는 A의 옆에서 심부름을 하면서 A의 도박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도박을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C의 도박장소 개설 피고인은 위 1. 의 가. 항 기재 일 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제 1 항 기재 봉제공장 사무실에서 카드 및 원탁, 모포 등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불러 제 1 항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장소 이용료 명목으로 1 시간에 1 인 당 1만 원씩을 받아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폭행 관련

가. 피고인 A, B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2017. 6. 4. 10:4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도박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E의 동생 피해자 K(39 세) 가 피고인들이 사용한 카드에 특수한 형광물질이 묻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E, C 등이 피고인들의 사기 도박 행위를 의심하고 피고인들을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제지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몸통을 밀치고, 피고인 B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가격하여 넘어뜨리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제 2.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49 세) 이 피고인을 나가지 못하게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B]

1. 증인 K, E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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