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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1.09 2015고정359
도박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B, C, D, E, F의 공동범행

가. ‘G당구장’ 내 도박 B 등은 함께 2011. 11. 17. 22:00경부터 2011. 11. 18. 01:00경까지 통영시 H에 있는 B이 운영하는 ‘G당구장’ 내에서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도금을 소지하고,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 4장씩 카드를 나누어 가진 다음 3회에 걸쳐 카드를 교체하고 그때마다 1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베팅하며 다른 무늬의 카드 또는 가장 낮은 숫자의 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이기는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나. ‘I당구장’ 내 도박 B 등은 함께 2011. 11. 18. 02: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통영시 J에 있는 ‘I당구장’ 내에서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도금을 소지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의 도박방조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딜러, ‘꽁지’, ‘주방’ 역할을 담당하며 제1항의 도박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C, D, K, 피고인, L, M 대질 부분 포함),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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