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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2 2016노2651
범인도피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N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 피고인 K에 대하여 징역 8월, 몰수,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피고인 L에 대하여 징역 1년, 피고인 N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 제 2 원심판결 :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6월,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L에 대하여) 피고인 L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 심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K,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K은 판결이 확정된 제 1 원 심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K은 단기간에 걸쳐 여러 장소에서 벌어진 불법게임 장 영업에 속칭 바지 사장 등으로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게임 장을 자신이 실제로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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