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4.12 2017노399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E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E 부분을 각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E: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제 1 원심판결 중 2017 고단 2243호 사건의 범죄 일람표 Ⅱ 3 내지 10번 부분, 제 2 원심판결 중 2017 고단 3987호 사건의 범죄 일람표 Ⅱ 3 내지 9번 부분) 피고 인은 위 각 부분 공소사실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은 A 등으로부터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접근 매체들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수령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고인이 직접 접근 매체를 사용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 대여’ 받았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들: 각 양형 부당 각 원심의 형[ 피고인 A : 제 1 원 심( 징역 1년 2월), 제 2 원 심(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2년, 피고인 C: 징역 2년, 피고인 E: 제 1 원 심( 징역 1년 6월), 제 2 원 심( 징역 8월), 피고인 T: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피고인 A, E에 대한 직권 판단 당 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E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 C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은 2017. 7.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2017. 12. 15. 위 판결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