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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8660
소유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C, D, E, F에 대한 각 청구를...

이유

1. 피고 B, C, D,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토지는 망 H가 1914. 11. 7. 사정받은 토지로, 망 I, 망 J(2012. 4. 8. 사망)을 거쳐 피고 B, C, D, E, F(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

)이 상속을 받았다. 그런데 원고의 부(父) K는 1968년경 J으로부터 선대 묘지를 관리해주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그때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고, 원고는 1990. 1. 1.경 K로부터 점유를 승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 B 등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등 J은 원고의 부(父) K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것이 아니라 선대묘 관리를 해주는 대가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여 그 농작물을 수확하도록 하였을 뿐이므로 K나 그 점유를 승계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며,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ㆍ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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