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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9다2853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점유기간 중에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변동된 경우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어느 단계의 점유자의 점유까지를 아울러 주장할 것인가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 이와 같은 법리는 반드시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3]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자가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삼일 외 1인)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유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취득시효기간을 계산할 때에, 점유기간 중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으며,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개시 시기를 인정하고, 그에 터 잡아 취득시효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9987 판결 ,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7479 판결 등 참조). 한편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에는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으며,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 어느 단계의 점유자의 점유까지를 아울러 주장할 것인가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고, 다만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 그 점유의 개시 시기를 어느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의 임의의 시점으로 선택할 수는 없는바, 이와 같은 법리는 반드시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82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2602, 22619 판결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61410, 2007다6142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익산시 ○○면 △△리 □□□-◇ 대 899㎡(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① 1920. 10. 11. ‘같은 달 7. 매매’를 원인으로 소외 1 등 5인의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② 1983. 11. 14. ‘1971. 5. 6. 매매’를 원인으로 (문중명 생략)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③ 2010. 10. 11. ‘같은 달 4.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위 분할 전 토지는 2013. 9. 30.경 같은 리 □□□-☆ 대 4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같은 리 □□□-◇ 대 470㎡(이하 ‘□□□-◇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한편 원고의 아버지 소외 2와 피고의 아버지 소외 3은 1965. 10. 13.경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여 소외 2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소외 3은 □□□-◇ 토지 부분을 각 구분하여 점유하면서 그 각 점유 부분 지상에 건축된 주택에서 거주해왔다. 위 매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않았다.

다. 소외 2는 1994. 3. 21. 사망하였고, 원고는 그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권을 이전받았으며, 1994. 4. 16. 그 지상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해왔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아버지 소외 2가 1994. 3. 21.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였다는 주장, 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망 소외 2의 점유를 떠나 원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망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1965. 10. 13.경이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5. 10. 13.경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그 후 망 소외 2나 원고가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사이에 피고가 2010. 10.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원고로서는 위 취득시효완성을 피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망 소외 2의 점유를 떠나 원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원고가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선택한 1994. 4. 16.부터 20년이 경과한 2014. 4.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승계한 경우에 취득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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