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을 위한 안전공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C은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자로, 2014. 11.경 원고와 사이에 ‘F’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위 보험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C 보험기간: 2014. 11. 28. ~ 2019. 11. 28. 보험가입액(보험한도액): 500,000,000원 보험목적물: 배상책임종합보장담보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의무보험과의 관계(이 사건 보험계약 중 배상책임종합보장 특별약관 1-1. 제5조, 보통약관 제2장 제4조 제1, 2항 참조): 회사는 F의 보통약관 제2장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의 공제계약 포함)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 보상함(이하 ‘원고의 초과분 보상 규정’이라 한다). 다.
한편 C은 피고와 사이에,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 제3항의 당연가입조항에 의한 의무보험으로 G공제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 위 공제계약 중 ‘영유아(방과후) 생명/신체 피해’ 부분의 보장 내용 중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입기간: 2017. 3. 1. 00:00 ~ 201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