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11.16 2016고정9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초시 B에서 ‘C’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 20:00경 위 ‘C’ 단란주점 3번방에서 유흥접객원인 D, E에게 시간당 3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한 후 위 단란주점에 찾아 온 손님 F 등 3명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