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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3.27 2015고단29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5호, 증 제1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조직을 관리하는 ‘중국총책’ 및 ‘한국총책’, ‘중국총책’ 등의 지시를 받아 통장을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한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구성되어 점조직 형태로 각자 역할을 분담)의 소위 ‘인출책’ 내지 ‘송금책’인 사람으로, ‘중국총책’의 지시에 의해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범들과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ㆍ공모하였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사기

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범은 2015. 1. 28. 11:31경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해 전화하여 “당신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 당신 통장에 있는 돈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하니 불러 주는 계좌번호로 송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29경부터 18:01경까지 사이에 D 명의 우체국 계좌로 11,800,000원을, 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727,411원을 각 이체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범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5:42경부터 16:18경까지 사이에 송파농협 문정동지점과 우리은행 가든파이브 지점에서 위와 같이 D 명의 계좌로 이체된 돈 중 11,790,000원 가량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범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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