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9.11 2015고단28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44』

1.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D빌딩 3층에서 약 4,000만 원을 투자하여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로서 E를 위 게임장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장으로, 피고인 B를 출입관리 및 환전 업무를 하는 종업원으로 각각 고용하여 함께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는 E와 함께 2009. 1. 14.경부터 같은 달 17일경까지 위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 지폐 투입구에 10,000원을 넣으면 10,000점이 입력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기 화면에 상어, 고래가 나타나는지 여부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점수가 20,000점이 되면 5,000원권 문화상품권 4장이 배출되고 그 문화상품권 1장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287』

2. 피고인 A은 2008. 2. 29.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서 잘 아는 형님과 부동산경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으로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필요하니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부동산 사업을 한 적이 없었고, 가짜 휘발유 사업을 준비하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