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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7 2019고단1193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1.경 안양세관에 ‘외국통화 및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 비거주자에 대한 재환전(최근 입국일 이후 외국환 매각실적 범위내), 동일자ㆍ동일인 기준 미화2천 달러 이하의 외국통화 매각’을 환전업무로 하는 ‘B환전소’를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고,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원화를 보낼테니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원화를 ‘F’를 통해 위안화로 환전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12. 18.경 위 D은행 계좌를 통해 C으로부터 100만 원을 입금 받은 후 같은 날 위 금원 중 30만 원에서 수수료 1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9만 원 상당의 위안화를 C이 사용하는 ‘G’ 계정(ID:H)에 ‘F’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에게 총 8회에 걸쳐 한화 743만 원 상당의 위안화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중국 간의 지급ㆍ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D은행)

1. A D은행 계좌내역서

1. I J은행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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