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 16.경 필리핀 파사이시티에 거주하면서 대한민국에서 필리핀으로 송금을 원하는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C)로 한화 5,000,000원을 입금받고, 필리핀에서 B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한화 5,000,000원 상당액의 필리핀 페소화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한민국에서 다수인으로부터 한화 9,806,149,403원을 송금받아, 송금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동액 상당의 필리핀 페소화를 지급하고, 2008. 10. 29.경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D의 계좌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한화 6,000,000원 상당액의 필리핀 페소화를 지급받고, D의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7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리핀에서 다수인으로부터 한화 7,109,687,215원에 상당하는 페소화를 지급받고, 송금자가 지정하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에게 동액 상당액의 한화를 지급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H의 확인서, I의 경위서
1. 고발장
1. 범죄일람표 1(지급대행), 범죄일람표 2(영수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