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9. 5. 10. 17:49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성명불상자(아이디 ‘D’)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해 ‘피싱돈’ 환전 의뢰를 받아 이를 수락한 후, 보이스시핑 현금 수거책인 E으로부터 피해자 F의 보이스피싱 피해금 7,720만 원 중 7,57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7,570만 원을 전달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7,570만 원의 환전을 의뢰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3,700위안을 위챗 송금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중국 건설은행 계좌(G)로 427,620위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중국 간의 지급ㆍ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추징여부 검사는 피고인이 불법환전행위로 얻은 수익금은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외국환거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몰수ㆍ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 등을 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