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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24 2012고정45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2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이라는 상호로 전당포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그곳 종업원이며 E(22세)는 전당포 고객이고, F(51세)는 E의 모(母)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0. 29. 18:00경 대구 남구 D 전당포 내에서 계약기일이 지나 전당한 물건을 찾으러 온 피해자들과 말시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F가 “왜 아들이 전당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가”라며 따지고, 피해자 E가 “이씨발새끼”라고 욕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손날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죄어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안면부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약 30분 동안 가게를 나가지 않고 전당한 물건을 돌려달라며 따진다는 이유로 “씨발 거지같은 년, 나가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범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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