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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8 2014고단2990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택시기사들을 대상으로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이를 되팔아 돈을 벌기로 하고, 피고인 B은 도로에서 스마트폰의 전등을 켜고 흔들며 지나가는 택시를 붙잡고, 피고인 A는 그 택시에 올라 타 택시기사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을 직접 매입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4. 7. 21. 01:30경 서울 광진구 D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은 E이 운전하는 F 택시를 붙잡고, 피고인 A는 위 택시에 올라 타 E으로부터 피해자 G이 2014. 7. 19. 위 택시에서 분실한 엘지G3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2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7. 21. 02:40경 서울 광진구 D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은 C가 운전하는 H 택시를 붙잡고, 피고인 A는 위 택시에 올라 타 C로부터 피해자 I이 2014. 7. 18. 위 택시에서 분실한 삼성갤럭시S3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H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인바, 2014. 7. 18. 00:3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111에 있는 망포마을 LG동수원자이 아파트 인근 자신이 운행하는 위 택시 내에서 피해자 I이 택시 뒷좌석에 놓고 내린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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