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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77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9. 06:07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입간판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 D(58 세) 이 운전하는 택시에 부딪친 것으로 인해 시비가 붙어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발로 낭 심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자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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