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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04 2020고단31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7. 23:35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중앙로 1575 대화 역 3번 출구 앞 택시 정류소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B(57 세) 의 택시에 다가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의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 이 빨갱이, 좌파 빨갱이 새끼들, 너도 빨갱이 새끼다.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택시에 내려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 자의 낭 심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현장에서 촬영한 피해 사진, 내사보고( 신고자 통화 - 목 격자 진술), 내사보고( 목 격자 C 전화 통화), 상해 진단서, 상해 진단서( 치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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