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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07 2019구합5049
행위허가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1. 20. 피고에게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울산 중구 B 전 4958㎡ 중 9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축사)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12. 6. 원고에 대하여 ‘신청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현황 및 입지여건 등을 감안할 때 축사 신축 시 수질오염, 토질오염, 소음분진 등에 따른 환경오염, 심각한 악취 발생 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및 주변경관 훼손은 물론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별표2] 1호에 부적합하여 위 신청을 거부한다’라는 취지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신청한 축사는 26두 이내의 소만을 사육하는 개방형 소형 축사로서 환경오염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위 축사로 인하여 주변 시설의 문화적 가치가 훼손된다고 볼 여지도 없다.

또한 이 사건 신청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에 위반되지 않고,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축산농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신청에 관하여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기준만을 제시하며 거부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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