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증거】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6. 12. 16. 피고에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B 도로(이하 ‘C’라 한다)에 접하여 있는 김포시 D 토지 및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수소연료공급시설(이하 ‘이 사건 충전소’라 한다)을 설치하여 고압가스인 수소압축가스를 용기 등에 충전ㆍ저장하여 자동차용 수소연료로 판매하기 위한 고압가스제조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1.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위 고압가스제조허가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가.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은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밖에 입지할 수 있는 토지가 없는 경우로서 이미 훼손된 지역에 우선 설치해야
함. 나.
또한 훼손된 지역이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3조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주택ㆍ상가 등 건축물이 건축된 지역이나 축사 등 기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설치된 지역을 의미함. 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훼손지역이 아닌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며,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관련 개발제한구역 밖의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일부와 관리지역 등의 용도지역에서 입지 가능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