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4.05 2017구합51673
고압가스제조 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12. 16. 피고에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B 도로(이하 ‘C’라 한다)에 접하여 있는 김포시 D 토지 및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시설을 설치하여 고압가스인 수소압축가스를 용기 등에 충전저장하여 자동차용 수소연료로 판매하기 위한 고압가스제조허가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7. 2. 1.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라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은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밖에 입지할 수 있는 토지가 없는 경우로서 이미 훼손된 지역에 우선 설치해야

함. 또한, 훼손된 지역이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주택ㆍ상가 등 건축물이 건축된 지역이나 축사 등 기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설치된 지역을 의미함. 이 사건 토지는 훼손지역이 아닌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며,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관련 개발제한구역 밖의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일부와 관리지역 등의 용도지역에서 입지 가능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에 저촉되어 설치 불가함. 도로법 C는 자동차전용도로 목적으로 개설된 도로로서 도로의 기능 및 유지관리를 위해 고압가스제조 사업허가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는 원칙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