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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6.21 2013누94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26. 피고에게 소(2011년도 150두, 2012년도 300두, 2013년도 500두)를 사육할 목적으로 경북 군위군 의흥면 금양리 843 외 7필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지면적 29,132㎡, 건축면적 8,147.17㎡, 연면적 7,420.6㎡인 동식물관련시설(축사, 퇴비사, 창고) 및 교육연구시설(사무소) 총 8동(이하 통틀어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등을 복합민원으로 하는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4. 2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지는 군도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 위치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군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3조, 군위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고시에서 정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해당하므로 축사를 건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축사의 건축을 불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군위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고시의 무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관리법’이라고만 한다)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제1호), 수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제2호),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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