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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9 2015구합61178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8. 12.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군포시 B 목장용지 772㎡ 및 그 지상의 강파이프구조 기타지붕 단층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325㎡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위 목장용지 및 그 지상 축사건물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하는 C사업부지에 편입되어 2012. 4. 16. 수용되었다.

나. 원고는 2012. 11. 34. 개발제한구역 내인 군포시 D 전 1,4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이 사건 토지에 축사 신축이 가능한지 문의하였는데 피고는 2012. 12. 5.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축사 신축이 어렵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2. 8.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기로 하고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음을 이유로 건축허가 불허가 통보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27. 이 사건 토지에 축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축사 건축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는 2014. 12. 9. 아래 표와 같은 사유를 들어 축사 신축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행정처분의 내용

1. 처분내용: 이 사건 토지 행위허가(건축신고) 신청서 불허가 통보

2.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가. 귀하께서 행위허가(건축신고: 축사) 신청한 이 사건 토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및 군포시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가축사육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2013. 10. 15)의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이 제한된 지역에서는 축사를 허가할 수 없습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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