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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26 2018노699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피고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피해자 J 사이에는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를 적용할 수 없다.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3번과 6번의 범죄사실은 제1항의 범죄사실에 흡수되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공소장 및 원심판결문 제3항의 범죄일람표 3번과 6번의 경우 제2항의 범죄사실에 흡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소장 및 원심판결문에 3항은 존재하지 않아 위 기재는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범죄사실은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음에도 원심은 죄수관계를 잘못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피고인 E 주식회사: 벌금 1,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사업주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안정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하며, 이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사업주로부터 도급을 받은 제3자가 수행하는 작업을 현장에서 감시감독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도 그 감시감독 작업에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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