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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11.12 2015고단28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유한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

유한회사 B은 2013. 7. 10.경부터 2014. 1. 10.경까지 전남 진도군 F에서 G으로부터 발주받은 한옥신축공사를 하였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 강관의 접속부 또는 교차부는 적합한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접속하거나 단단히 묶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31.경 위 한옥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인 비계공 H으로 하여금 비계해체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위 H이 올라가 작업을 하던 작업발판과 비계를 연결시켜 주는 클램프를 제대로 고정하여 두지 않아 작업발판에 올라간 위 H이 발판과 함께 지상으로 추락하여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12번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H), 사업자등록증(B), 장애인증명서(H)

1. 일반재해조사 대상 사업자 명단, 요양급여신청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유한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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