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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548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아파트의 외부방수 및 페인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C 업체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업주 겸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한 사람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102. 12. 10. 달비계를 설치하여 높이 15미터 이상의 아파트 외벽에서 방수천을 붙이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않고, 위 외벽에서 방수작업을 함에 있어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지 않고, 위 외벽에서 방수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달비계 로프의 부착상태 등을 점검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작업을 하던 근로자 D이 약 15미터의 높이에서 떨어져 요추골절 등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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