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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03 2013노105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사업주의 위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는 근로자가 추락할 당시 구체적으로 사업주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거나, 사업주가 근로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다가 추락할 것을 예상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이고, 사업주가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이상 같은 법 제66조의2의 벌칙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근로자가 작업 중에 사망한 경우에만 같은 법 제66조의2의 벌칙 규정이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망 D에게 카트를 운전하는 작업을 지시하였다

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망인이 업무범위 및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카트를 운전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산업안전보건법제23조 제3항에서 사업주로 하여금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작업 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제3항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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