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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02 2015고단14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 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 25. 13: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 내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8그램을 대금 9만 원에 매수하고, 즉석에서 위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7. 15:00경 위 C의 주거지 내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5그램을 대금 17만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17:00경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D, 105동 1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 일회용주사기에 수돗물을 넣어 희석시킨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소변), 감정의뢰 회보(모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매수 시가 합계 260,000원)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3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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