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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29 2015고단14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69,6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7. 13. 아침 무렵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호텔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5. 21:53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에 근처 I 편의점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9. 03:00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K모텔 201호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의 기재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각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369,600원(= 필로폰 수수 합계 0.8그램 평균시가 269,600원(= 337,000원 × 0.8)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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