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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04 2016고단5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4. 7. 1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하순 저녁 무렵 부천시 원미구 C건물 B동 1009호 소재 피고인의 애인인 D의 주거지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4그램을 대금 15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 속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초순 새벽 무렵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각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필로폰 투약의 점(제1,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나. 필로폰 매수의 점(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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