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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21 2015고단24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2. 초순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C아파트 102동 915호 소재 D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대금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밤 무렵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여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투약한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9. 19.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G, 302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9. 20. 21:00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감정의뢰 회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각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30만 원(= 매수 가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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