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2. 초순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C아파트 102동 915호 소재 D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대금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밤 무렵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여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투약한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9. 19.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G, 302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9. 20. 21:00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감정의뢰 회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각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30만 원(= 매수 가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