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6. 1. 16:5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48세, 남)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고,
2.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3월 [선고형의 결정] 2003년 이후 동종전과 없는 점, 상선 C의 검거에 협조한 점, 소변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음에도 필로폰 투약사실을 시인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