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84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6. 1. 16:5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48세, 남)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고,

2.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3월 [선고형의 결정] 2003년 이후 동종전과 없는 점, 상선 C의 검거에 협조한 점, 소변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음에도 필로폰 투약사실을 시인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