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21,942,890원의 부과처분 중 210,874...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12. 26. 화성시 B 임야 25,055㎡를 취득하여 이를 보유하다가, 2010. 5. 6. 위 토지 중 9,893㎡를 C으로 분할하였고(이하 분할된 화성시 C 임야 9,893㎡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2010. 5. 7.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고만 한다)에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10. 7.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현장조사를 거친 후 이 사건 토지를 농지가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하여 2011. 5. 24.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666,7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1. 8. 22.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4. 5.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2. 6. 29. 이 법원(2012구합8459)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하 ‘종전 행정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을 받고 제2심(서울고등법원 2013누18027)에서 항소기각, 대법원(2014두1109)에서 상고기각되어 위 패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보상금(매매대금)이 과소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2011. 12. 9.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2015. 7. 9.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2014나2021319)에서 공사로 하여금 원고에게 토지보상금 부족액 560,755,316원(이하 ‘이 사건 증액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자 공사가 2015.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