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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5.31 2016가단75070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파주시 D 답 1,640㎡, E 답 261㎡, F 답 441㎡, C 도로 1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는 이하 지번으로만 표시한다)는 1992. 5. 29.자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1996. 5. 2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위 E 토지는 2012. 2. 21. G, 2013. 2. 19. H 앞으로 소유권이전가 전전 등기되었고, 2014. 10. 13.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1 회사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위 F 토지는 2011. 2. 24. H 앞으로, 2014. 10. 13. 피고 1 회사로 전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I 답 646 토지는 2011. 2. 24. H 앞으로, 2014. 10. 13. 피고 1 회사로 전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되었다.

이 사건 토지는 1981. 8. 19. 경기도 공고 J에 의거 지방도 K으로 지정되었고, 2005. 3. 28. 경기도 고시 L로 지방도 M으로 지정되었고,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위 F 토지는 원고의 부친인 망 N의 소유였는데, 1986. 11. 21. 이 사건 토지로 일부 분할되었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이후 2009. 10. 22. O, D 토지로 분할되었다.

피고 1 회사는 P 외 수필지에서 Q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 및 주변 토지를 골프장 진입로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 경기도에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하여, 2013. 3. 14.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

이 사건 토지의 주변의 지적 현황은 아래 그림과 같다.

【인정근거 : 갑 1 내지 7호증, 을가 1 내지 4, 을 나 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인바, 피고 1 회사는 별지 도면 표시 ‘ㄱ’ ‘ㄴ’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 경기도는 ‘ㄴ’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원상회복하고, 피고 1 회사는 2,293,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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