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8. 2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쌍용동에 있는 충무 육교 앞 도로를 일 봉산 사거리 방면에서 일봉 동 주민자치센터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1. 1. 18. 2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충무 육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 생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