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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18 2018고단22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30. 22:10경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 373-20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차돌로 4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22:10경 천안시 서북구 차돌로 4에 있는 도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봉명역 쪽에서 차돌길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일봉산 사거리 쪽에서 쌍용지하차도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8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관련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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