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5. 21:15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부산 해운대 경찰서 C 지구대 앞길에서, D가 운전하는 E 택시에 탑승한 후 D에게 욕설을 하는 등 다툼이 있어 이에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C 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에게 그 경위를 묻기 위해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배 부위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 등에 대해) [ 피고인은 ‘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① 피해 경찰관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② 경찰관이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도 경찰관을 손등으로 밀었던 사실은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다툼을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이 매우 중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