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6. 21:52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호텔’ 앞 버스 정류장 720-2 버스 내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E 파출소 순경 F으로부터 버스에서 하차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버스 운행을 방해하려고 하여, 순경 F이 자신의 손목을 잡고 내리게 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동인의 오른쪽 손목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 진술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화면 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정당 방위 차원에서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의 공무집행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버스 내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