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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08 2016고단25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 23:00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모텔 앞길에서, 자신이 타고 있던 버스기사에게 빨리 가 자고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 주 취 자가 버스에서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 버스에서 내려 귀가 하라’ 는 말을 듣고는 위 버스에서 내린 다음, ‘ 너 거가 버스기사 새끼와 청와대와 한통속이네.

’ 라는 등의 말을 하며 위 E의 멱살과 팔을 잡아 흔들고 그의 근무 복 상의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위 E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버스 내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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