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C(D생)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3/9...
이유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은 채무자가 아니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피고적격이 있고 채무자에게는 피고적격이 없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2394 판결 참조).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인정사실
원고는 C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13195호로 30,811,318원 및 그 중 9,636,814원에 대하여 2010.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2010. 3. 3.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0. 3. 10. C에게 송달되고 이의신청 없이 2010. 3. 25. 확정되었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의 어머니 E의 소유였는데, E이 사망한 후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채무자 C, 자녀인 H, I, 피고가 있었다.
피고와 C을 비롯한 상속인들(이하 ‘공동상속인들’이라 한다)은 2018. 6. 19.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5. 7. 28. 접수 제29415호로 채무자 망 E, 근저당권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최고액 451,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다.
위 H는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 이후인 2018. 8. 6.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주택연금대출계정을 통하여 20,545,540원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