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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5.02 2017가단92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A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과거 C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를 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하였는데, 2016.경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다시 C을 상대로 동일한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2016. 8. 11. ‘C은 원고에게 2,835,438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6. 10. 18.까지 연 17%의, 2006. 10. 19.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2016. 11. 18. 확정되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차전608호). 나.

D은 2014. 10. 10. 사망하였다.

D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자녀인 E, F, C, G, H, 피고 A이 있었고(각 1/6 지분씩 상속), 상속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있었다.

다. 피고 A은 2014. 10. 10. E, F, C, G, H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A이 단속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A은 2014. 11.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피고 A의 딸인데, 2016. 10. 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C은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 체결 당시 D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분 외에 다른 적극재산은 없었고,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위

1. 가.

항 기재 채무가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 3, 4, 5,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 취소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과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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